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48조의3
제48조의3
면세금지금 추천량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4.29, 2026.1.2>
1.
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2.
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